'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국장급 공무원 보석 기각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55)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법원에 한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 이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만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1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시는 지난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항목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