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합의까지 했는데 이재정 교육감 '처음봤다'며 서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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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교육감 무성의로 전례없이 결렬" 성명
도교육청 "합의 내용 일부 법률 검토 중"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1992년 교섭협의 시작 이래 전례없이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3만여 교총 회원과 12만 경기도 교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은 교섭 합의식 당일인 11일 '실무교섭 합의 내용을 처음보았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면서 "평소 교섭에 대한 무성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교섭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으로 합의한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해 교섭합의식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문제 삼았다는 조항은 25개조 30개항 중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안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이 사무관(행정실장)으로 승진할 때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교감승진을 앞둔 교사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상호평가 차원에서 교감도 사무관 승진 대상자 평가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1일 '2019년 단체교섭 합의식'에서 위 조항을 포함한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이 문제의 조항을 지목하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합의가 연기됐고, 이어 도교육청의 '수용불가' 입장 표명으로 교섭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경기교총은 "실무교섭이 끝나고 합의식이 있기까지 20여일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한 건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식이 아닌 실무교섭을 연장했어야 맞는 일"이라며 "도교육청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인 행정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부분이 교섭 대상일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1992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등을 교섭·합의해왔다.
/연합뉴스
도교육청 "합의 내용 일부 법률 검토 중"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1992년 교섭협의 시작 이래 전례없이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3만여 교총 회원과 12만 경기도 교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은 교섭 합의식 당일인 11일 '실무교섭 합의 내용을 처음보았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면서 "평소 교섭에 대한 무성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교섭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으로 합의한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해 교섭합의식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문제 삼았다는 조항은 25개조 30개항 중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안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이 사무관(행정실장)으로 승진할 때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교감승진을 앞둔 교사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상호평가 차원에서 교감도 사무관 승진 대상자 평가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1일 '2019년 단체교섭 합의식'에서 위 조항을 포함한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이 문제의 조항을 지목하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합의가 연기됐고, 이어 도교육청의 '수용불가' 입장 표명으로 교섭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경기교총은 "실무교섭이 끝나고 합의식이 있기까지 20여일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한 건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식이 아닌 실무교섭을 연장했어야 맞는 일"이라며 "도교육청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인 행정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부분이 교섭 대상일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1992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등을 교섭·합의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