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온천수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목욕장·숙박업·산업시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천수를 의료기관이나 노인 복지시설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를 반영해 규제를 푼 것이다.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온천학회 등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이나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들처럼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16∼17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온천의 의료적 활용 사례, 온천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