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적발시 최장 10년간 한국입국 금지…불법체류자 중 태국인 최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상반기까지 신고하면 처벌 면제"
한국 내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온라인 매체 네이션이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태국 노동부 한국 사무소가 이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지했다고 전했다.

처벌 면제 방침은 지난 11일부터 적용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사무소에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하는 태국인은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블랙리스트에도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처벌 면제 기간을 지나 내년 7월1일부터 9월 30일 기간 신고하면 해당 벌금의 30%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향후 1~10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또 10월 1일 이후 신고하면 해당 벌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3~10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고 사무소측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37만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2015년 말 기준 5만2천여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4만명으로 3배 증가하면서 전체 불법체류자의 40%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연루된 마약 관련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