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장관에게 요양·학습권 보장 권고
    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임신·출산할 경우 학교로부터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출산 건수는 총 1천300건이었으며 이 중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세 이하의 출산 건수는 약 21%였다.

    또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한부모가 된 110명 중 73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이 중 30.1%는 학업 중단 이유로 임신·출산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6월 인권위에는 중학생이 임신·출산으로 결석하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되자 요양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들어오기도 했다.

    인권위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러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임신 전 상태로 돌아오려면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과 양육 부담 등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위해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및 산후조리 강화, 양육지원 보장을 통한 효과적인 청소년 임신 해결책 제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제도적 해법이 마련돼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이 임신·출산하면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도록 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와 차이가 있다.

    일정 기간 요양 후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학교에서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의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요양 기간에 발생하는 학업 손실을 보완해주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김건희 무혐의 처분' 실무 검사, 특검 참고인 소환 불응

      작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될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직 검사 A...

    2. 2

      에어컨 이어 휴대폰 장식도 '순금'…15만원 벌어간 손님

      20여 년 전 출시된 LG전자 에어컨 로고가 70만원이 넘는 순금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00년대 후반 출시된 팬택 스카이 휴대전화에서도 실제 금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2일 서울...

    3. 3

      5600억 '한전 입찰' 담합 혐의…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구속

      8년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의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