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변호사비' 효성 조석래·조현준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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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효성그룹 임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 회장이 과거 자신들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지출한 혐의를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조 명예회장 부자의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이 개별 건으로 변호사와 계약하는 대신 여러 건을 묶어 계약해서 총수 일가의 사적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비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그룹 법무팀장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구 조 명예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문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통해 경찰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효성그룹은 그간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회사 경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을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뢰인이 청탁·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변호사들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자문 계약도 맺었으며 세금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등의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효성그룹 임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 회장이 과거 자신들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지출한 혐의를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조 명예회장 부자의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이 개별 건으로 변호사와 계약하는 대신 여러 건을 묶어 계약해서 총수 일가의 사적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비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그룹 법무팀장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구 조 명예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문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통해 경찰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효성그룹은 그간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회사 경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을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뢰인이 청탁·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변호사들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자문 계약도 맺었으며 세금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등의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