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당시도 보수단체 반발…"정당한 권리보장" 의견과 맞서

청주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 정치 편향"…폐지 청구 등장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민 A씨가 최근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폐지 청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6월 제정됐다.

A씨는 이 조례가 '노동인권',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등 정치 편향적이고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청소년에게 잘못된 근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갈등 조장 위험성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조례는 제정 당시에도 보수단체들이 비슷한 이유로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정치적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얻었다.

그 결과, 당시 시의회에서 26명이 찬성하고, 10명 반대해 이 조례가 제정됐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 정치 편향"…폐지 청구 등장
A씨의 조례 폐지 요구에 따라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19세 이상 주민의 1%(6천7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폐지 서명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준에 맞는 주민 서명이 이뤄지면 조례 폐지안을 조례규칙심의원회에 상정해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