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에 음식점·노래방·주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천1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6만325건)의 약 7%를 차지했다.
겨울철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196명 등 208명이다.
생활서비스 시설 유형별로는 음식점이 화재 발생 건수(3천661건)와 인명피해(172명) 모두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 화재 발생 건수는 오후 5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8시를 전후로 정점을 이뤘다.
행안부는 송년 모임 장소에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 반드시 비상구와 피난 경로를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상태에서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 비상구와 피난 통로를 따라 대피한다.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멈출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비상벨로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고한다.
화재 현장에 고립되면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주변 물건을 활용해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 알린다.
서청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업소 관리자들도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