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하향 조정된 제한속도에 따라 경찰의 과속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최소 3만원,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의 제한속도도 내년 상반기 시속 50㎞로 낮추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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