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은 11일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경기 남부의 김포·부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이다.
경기 남부 19개 시·군은 올해 초 문을 연 수원고법이 관할한다.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인구 300만명인 인천시에는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 북부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2심 재판에 참석하려면 서울 서초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 충남, 울산 등 3곳뿐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 분권' 가치 실현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 북부에 원외재판부를 설치, 사법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등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등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경기도는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정부시는 원활한 유치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과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재정적 실무를 담당하며, 경기 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 활동 등 민간 주도의 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