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계도기간 내 근로감독 제외 등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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