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사 100만원 찬조 논란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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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역 한 행사에서 불거진 100만원 찬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모 지역위원장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역위원장 A 씨, A 씨 아내 B 씨, 행사 관련자 C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24일 부산지역 한 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를 앞두고 100만원을 냈다.
현장에서 지원금 기부자를 호명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거액 찬조', '기부자는 00당 지역위원장 아내' 등 안내 방송이 있었다.
남편 A 씨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내 방송을 한 뒤 기부를 취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연합뉴스
1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역위원장 A 씨, A 씨 아내 B 씨, 행사 관련자 C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24일 부산지역 한 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를 앞두고 100만원을 냈다.
현장에서 지원금 기부자를 호명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거액 찬조', '기부자는 00당 지역위원장 아내' 등 안내 방송이 있었다.
남편 A 씨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내 방송을 한 뒤 기부를 취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