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리특위, '보좌관 급여 착복' 의원 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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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회의서 결론…민주당 광주시당도 제명 처분
광주시의회는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현(비례대표) 의원에게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윤리위원회 소속 9명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하고 나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명 중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나 의원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의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윤리위원회 소속 9명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하고 나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명 중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나 의원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의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