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계열사 콘텐츠만 데이터 상한제 면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오픈넷, 이통3사 공정위에 신고…"자사 서비스만 데이터 면제"
IT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픈넷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개인 이용자들에 대해 데이터 상한제를 운영하면서 소위 '제로레이팅'이라는 이름 하에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데이터 상한제에서 면제하고 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넷이 예로 든 서비스는 SKT의 11번가, KT의 올레TV모바일, LGU+의 원내비 등이다.

오픈넷은 또 유선인터넷사업자 3사(KT·SK·LGU+)에 대해서도 과도한 가격의 전용회선료와 상호접속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역시 공정위에 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