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 제조, 비철금속, 제지 제조, 지역난방, 공공 발전, 시멘트 제조, 건설 등 7개 업종·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은 지난 3일 제철 등 5개 업종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유리 제조, 비철금속, 제지 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공공 발전, 시멘트 제조, 건설 등 3개 업종은 올해 1월 비상저감조치 때에만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으나 이번에 기간을 고농도 시기(12월∼3월) 전체로 확대했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32개 업체는 사업장을 모두 52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지난해 17만t에 이른다.
건설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가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한 배출 농도를 자체 설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 기기 실시간 측정 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이미 사전 협의를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에서 시범 공개하고 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 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날림 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으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기본 부과금 감면,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