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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연내 통과 가능성 커진 '타다 금지법' 납득이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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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시민 여론도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회장은 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며 "걱정이 많다. 걱정 정도보다는 이해가 안되서 가슴이 답답한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털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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