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40% 이상 훼손된 47ha 복원 대상
올해 4월 화마에 잿더미가 된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 지역 복원작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 해운대구는 '운봉산 생태 복원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복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화재가 발생한 이후 운봉산 일대에는 장맛비 등에 의한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긴급 사방 공사 등 예방 조차가 먼저 이뤄져 왔다.

구는 내년 국비 23억8천만원을 확보했고, 1월부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조림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불길이 지나간 운봉산 88.3ha 중에 산림이 40% 이상 훼손된 47ha가 복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가 환경단체인 '부산 생명의 숲'과 현장 조사 등을 거친 결과 산림 훼손이 40% 이하인 곳은 자연 복원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나무를 심는 조림 작업을 하려면 임도 개설이 불가피한데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원될 수목은 환경단체와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계곡 쪽은 노광 나무와 편백을 심고, 자생 수종인 아카시아와 경관 수종을 심는 방안 등이 언급됐는데 검토가 더 필요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임야가 화재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되는 데는 20∼3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구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내년 5월까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운봉산 산불이 경작지 주민의 실수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 내 산림 인접 경작지 소유자와 실경작자 명단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건조 주의보 등이 발효됐을 때는 소각 금지 안내 문자나 전화를 해 미리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등산로에 산불 예방·진화 대원을 배치하고 기동단속반이 불법 행위 단속도 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가 집중단속반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