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 학교폭력 대응 시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이끌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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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4월 한달 동안 NEIS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도내 초(4~6학년)·중·고등학생 1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학생 90.2%(약 100만 여명)가 참여했고, 해당 조사를 분석하자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학교폭력 행위에는 ‘폭력’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형사사건과 연결 지어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위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 언어폭력(35.8%)이 꼽혔다. 이후 집단따돌림(23.2%)과 사이버 괴롭힘(9.7%), 스토킹(8.9%)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한철상 학교폭력변호사는 “예컨대 친구들 여럿이서 한 친구를 뒷담화 하는 행위는 누군가 이를 발설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생들 간에 뒷담화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피해가 수반되어야 함’ 을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친구들끼리의 뒷담화가 선생님들에게 적발되었더라도 선생님들이 피해학생에게 “이것 봐라. 얘들이 뒤에서 너에 대해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였다.” 라며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학생은 이를 전혀 모르고 지냈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직접적인 피해가 수반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76 결정에서는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을 겨냥하여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하여 ‘가해행위 당시 피해자의 피해 수반’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지시킨 바 있다.
한철상 학교폭력변호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위원들 모두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명시된 법조항이나 판례를 검토하여 중립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우선한 조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 이라며, “특히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라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분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라며, “소송 결과로 처분이 바뀌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사안 초기 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모두 고려해 대응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
결국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동종 사안의 법리 분석 및 판례 검토는 필수적이며, 이를 교내에서 사안조사를 개시할 시기부터 제시하는 등 조치결정을 법해석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방법임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의 한철상 변호사는 의정부, 남양주, 고양, 일산, 양주, 도봉, 노원 등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더불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위(wee)센터 강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 대한 재발방지 특별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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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교폭력 행위에는 ‘폭력’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형사사건과 연결 지어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위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 언어폭력(35.8%)이 꼽혔다. 이후 집단따돌림(23.2%)과 사이버 괴롭힘(9.7%), 스토킹(8.9%)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한철상 학교폭력변호사는 “예컨대 친구들 여럿이서 한 친구를 뒷담화 하는 행위는 누군가 이를 발설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생들 간에 뒷담화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피해가 수반되어야 함’ 을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친구들끼리의 뒷담화가 선생님들에게 적발되었더라도 선생님들이 피해학생에게 “이것 봐라. 얘들이 뒤에서 너에 대해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였다.” 라며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학생은 이를 전혀 모르고 지냈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직접적인 피해가 수반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76 결정에서는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을 겨냥하여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하여 ‘가해행위 당시 피해자의 피해 수반’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지시킨 바 있다.
한철상 학교폭력변호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위원들 모두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명시된 법조항이나 판례를 검토하여 중립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우선한 조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 이라며, “특히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라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분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라며, “소송 결과로 처분이 바뀌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사안 초기 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모두 고려해 대응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
결국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동종 사안의 법리 분석 및 판례 검토는 필수적이며, 이를 교내에서 사안조사를 개시할 시기부터 제시하는 등 조치결정을 법해석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방법임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의 한철상 변호사는 의정부, 남양주, 고양, 일산, 양주, 도봉, 노원 등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더불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위(wee)센터 강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 대한 재발방지 특별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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