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국경제TV가 휴대폰 사기판매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취재 결과 대리점의 불법 행위는 여전했고, 본사인 KT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녹취> KT 대리점 관계자
"누님, 안녕하세요. KT예요. 제가 지금 누님한테 상품권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인증번호 하나 갈 건데 인증번호 한 번만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A씨는 대리점의 전화를 받은지 30분도 안 돼서 TV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인근 대리점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자,
본적도 없는 계약서에는 A씨 필체가 아닌 전혀 다른 글씨체로 서명이 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A씨 / 대리점 사기 피해자
"본사가 고객들이 피해가 있다고 증거를 대서 명확히 얘기했을 때 마음을 써줘야 하는데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못 해준다고. 경찰에 넣고 수사관이 배정됐는데 수사관이 대필 부분 죄질이 나쁘다고…."
대리점은 A씨가 쓰던 갤럭시노트10을 받고 대신 출고가가 확 떨어진 중저가 단말 A90을 주는가 하면,
최대 199만원까지 가는 신형 아이폰을 A씨 모르게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 물어 봤지만 애초에 이런 사기 판매는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발뺌합니다.
<현장음> 해당 KT 대리점 대표
"최근 휴대폰 개통 해보신적 있어요? 문자로 엄청 날라오죠? 그런데 어떻게 몰래 할 수가 있어요? `너의 이름으로 또 다른 번호가 개통이 됐다` TV도 그렇고 고객의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던 KT 본사와 대리점은 취재가 시작되자 `화가 나시면 저를 때리셔도 좋다`며 사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리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지난 6월 한국경제TV가 보도했던 홍대 인근 KT 대리점의 휴대폰 사기 판매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들 대리점의 사기 행각은 여전한 상황.
이 지역을 관리하는 KT 본사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오히려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장음> KT 본사 관계자
"뭐 발생한다는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고객 과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사실 소상공인이에요. KT를 위탁을 해서, 대리점을 다른 업종처럼"
법적으로 이런 행위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8월과 11월 고객 개인 정보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 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불법 판매를 하면 보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험업과 달리 통신업에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단경 / 변호사
"형법상에 죄이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행위들을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점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통신사에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수익을 공유하는 본사가 영업 정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재 통신사와 대리점 관계는 대리점 계약자 관계에서 보다 많은 서비스, 고가의 서비스에 가입을 시켜야 대리점과 통신사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개개인의 가입자가 피해를 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번 사건은 대리점 직원과 고객 간의 오해였다"며 "지난 6월 한국경제TV 보도 이후 불법 판매를 막도록 약정서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KT 본사가 불법과 탈법에 손을 놓은 사이에,
대리점은 더 큰 범죄와 더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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