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2시 24분께 대전 119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었다.
요양병원 입원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을 감지한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전화를 건 것이다.
미리 녹음해 둔 건물 관계자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이 119 상황실에 전달됐다.
같은 시각 상황실 신고접수 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주소가 자동으로 고지됐다.
소방당국은 즉시 소방관 69명과 장비 21대를 출동시켜 12분 만에 불을 껐다.
당시 병원에 의료진과 환자 등 100여명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방당국은 큰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된 데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한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 화재속보 설비는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기기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 관계자는 미리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주소와 건물명, 관리자 휴대전화번호 등을 녹음해 둬야 한다.
사람이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신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소방당국이 초동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9월 발생한 경기 김포 요양병원 화재 당시엔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병원장과 건물주 등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취약 건물에 자동 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화재도 빠르게 출동한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