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기육성자금 지원 업종 확대…건설·관광호텔업 포함
강원도가 내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한다.

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탈피한다.

건설업 전 업종과 관광호텔업 등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상시고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관리를 지원하고자 재난, 거래업체 부도, 수출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1년간) 규정도 신설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접경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경영안정 자금 지원액을 최대 8억원까지, 이차보전율은 3%까지 상향 조정했다.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해 기업당 5년간 총대출 상한액을 설정하고, 창업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저액(1억원)을 보장한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는 이달 말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3일 "이번 조치로 도내 2천400여개 사업장이 자금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되고, 기업부담이자 비용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매년 2천200억원(운전자금 1천300억, 시설자금 600억, 특수목적자금 30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국 최고의 이차보전율(2.0%∼3.5%)로 지원하며, 매년 500여개 도내 업체가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