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거래소 검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 검사를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예비조사, 통보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금감원은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거래소 검사 범위, 수위 등을 정하지 못했다.
거래소에 검사 추진은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다만 전산사고 등 부분적인 검사는 있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의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초 다시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거래소 검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