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시의회, 징계 검토
광주시의원, 보좌관 급여 일부 되돌려받아 물의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매달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매달 보좌관 B씨의 급여 중 8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B씨의 급여는 약 240만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A 의원은 보좌관의 급여를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해 주고 있는데, 자신은 줄 수 없다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지원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어 편법 채용이다는 논란도 있다.

시의원 전체 숫자는 23명인데 임기제 공무원은 14명뿐이어서 나머지 의원들의 보좌 인력은 의원들이 각출한 돈으로 급여를 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추가 보좌 인력의 인건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내부 협의를 거쳐 분담하기로 정리했다.

A 의원은 "반납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 B씨 스스로 사정을 알고 스스로 반납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B씨는 지난달 사직한 뒤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알렸다.

문제가 불거지자 A 의원은 B씨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

광주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A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