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행안위원들 "與, 과거사법 날치기…행안위 재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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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법사위 계류 중…"與 수정의견, 삼권분립 위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법은 지난 10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명시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도 없이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보내온 수정의견에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여야가 합의 처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별개로 행안위 법안소위에 보류된 18건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대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식이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과거 무면허 운전 등 두 차례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강 의원은 더이상 위선의 눈물을 흘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은 강 의원을 덮어놓고 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야당과 함께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과거사법은 지난 10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명시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도 없이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보내온 수정의견에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여야가 합의 처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별개로 행안위 법안소위에 보류된 18건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대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식이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과거 무면허 운전 등 두 차례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강 의원은 더이상 위선의 눈물을 흘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은 강 의원을 덮어놓고 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야당과 함께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