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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靑·警 불법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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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개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위헌심판 청구 제기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 밝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 밝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지난해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공방은 청와대의 '수사 하명' 논란으로 커지며 확산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정수석실에서 김 전 시장 비리 의혹에 관련된 이첩한 문건을 생산한 적도 없고, 하명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중대한 사항을 이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첩보로 들어온 제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명 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제보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이동,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것이 하명 수사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안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우리들병원 의혹 등을 문재인 정부 3대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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