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수단 봉쇄…폭거·정치테러 사과해야"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신청 안했다"…吳 '끝장토론' 제안엔 "적극 수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당장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법에 따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즉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4개 법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199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를 5개 법안만 하겠다면서도 199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신청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전에)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서 민주당은 '야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한다"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를 (개의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에도 열지 않은 데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민식이법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야가 '끝장 협상' 공수처법·선거법의 합의점을 찾자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협상과 합의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답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예결위가 계속 논의하게끔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다"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오는 7일까지 예결위 활동기한을 늘리자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처리…필리버스터 보장하라"(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