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인터넷언론 기자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린 인터넷언론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충남 아산시청에서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든 물을 공무원 얼굴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A씨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죄를 지었다"면서 "이런 행위가 다시 있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