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의 한 검사가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은 "지침 제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려 하자, 해당 검사가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김 차관이 그 검사를 불러 호되게 질타하고 직무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공무원 업무 배정에 대한 내부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권한 남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철저히 수사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국당, 김오수 법무차관 고발…"문제 지적한 검사 직무배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