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 반영구 화장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문신사법제화 2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지난 9월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 반영구 화장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문신사법제화 2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 법제화를 외치며 각종 활동을 주도해온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K-ART) 협회장 A 씨가 정작 업계 종사자를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 씨가 지난해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미용관리 업체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타투와 반영구 화장을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으로 인해 그동안 미용관리 업체들의 문신 시술·반영구 화장은 늘 불법 문제에 시달려왔다. 신고 한 번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 미용관리 업체들의 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K-ART 협회장과 함께 2015년 대한문신사중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헌법소원 등의 활동을 주도해왔다.

지난 7월과 9월에는 국회 앞에서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 법제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당시 두 번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A 씨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최근 본격 궤도에 오른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 합법화에 찬 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지난달 5일 KART 협회장 직과 대한문신사중앙회 법제화추진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반영구 화장과 문신 시술 자격 확대를 포함한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 기준과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A 씨는 "한 마케팅 업체가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 종사자들과 거래를 주고 받다가 무언가 틀어지면 신고를 해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해당 마케팅 업체와 거래를 이어가며 수백억 원을 벌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순간적인 실수로 신고를 하고서도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조사에도 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케팅 업체가 지속적으로 업계 종사자들을 신고한 것과 관련한 근거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라 제공하기는 어렵다"면서 "많은 제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A 씨가 언급한 마케팅 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A 씨가 합법화 집회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업체들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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