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세탁중개점은 '세탁업' 신고 않고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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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질의응답서'에 명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늘고 있는 '셀프빨래방'이나 '세탁중개점' 등 새로운 형태의 세탁업종은 기존의 '세탁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와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서'에서 셀프빨래방과 세탁중개업은 업종 분류상 기존 세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셀프빨래방은 소비자가 소량의 빨래를 손쉽게 세탁할 수 있게 일반 세제용 자동세탁기를 설치해 놓고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며, 세탁중개점은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모아 별도의 세탁공장에 전달해 일괄 처리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종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이런 세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위생관리와 위생교육 이수 의무 등을 세탁업자에게 부여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복지부 이에 대해 세탁업자가 영업소에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세탁중개점과 셀프빨래방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책자에서 "셀프빨래방은 세탁장소(빨래방)에 영업주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대신 손님이 직접 빨래 기기를 조작·활용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용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세탁업으로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탁중개점에 대해서도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에서 "세탁물을 수집해 세탁업을 신고한 세탁업소에 위탁 처리한 후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경우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셀프빨래방과 세탁중개점이 세탁업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탁중개점과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 수리 여부를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규제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세탁업 신고 건수 기준 상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내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27개(37.5%) 시·군·구는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46개(63.9%) 시·군·구는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해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등 7개 시·군·구는 세탁업 신고를 수리한 셀프빨래방 등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세탁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셀프빨래방과 세탁중개점이 세탁업으로 신고·관리되지 않도록 해당 업종들이 세탁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 명확하게 적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세탁업 신고·관리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늘고 있는 '셀프빨래방'이나 '세탁중개점' 등 새로운 형태의 세탁업종은 기존의 '세탁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와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서'에서 셀프빨래방과 세탁중개업은 업종 분류상 기존 세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셀프빨래방은 소비자가 소량의 빨래를 손쉽게 세탁할 수 있게 일반 세제용 자동세탁기를 설치해 놓고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며, 세탁중개점은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모아 별도의 세탁공장에 전달해 일괄 처리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종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이런 세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위생관리와 위생교육 이수 의무 등을 세탁업자에게 부여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복지부 이에 대해 세탁업자가 영업소에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세탁중개점과 셀프빨래방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책자에서 "셀프빨래방은 세탁장소(빨래방)에 영업주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대신 손님이 직접 빨래 기기를 조작·활용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용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세탁업으로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탁중개점에 대해서도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에서 "세탁물을 수집해 세탁업을 신고한 세탁업소에 위탁 처리한 후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경우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셀프빨래방과 세탁중개점이 세탁업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탁중개점과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 수리 여부를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규제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세탁업 신고 건수 기준 상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내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27개(37.5%) 시·군·구는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46개(63.9%) 시·군·구는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해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등 7개 시·군·구는 세탁업 신고를 수리한 셀프빨래방 등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세탁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셀프빨래방과 세탁중개점이 세탁업으로 신고·관리되지 않도록 해당 업종들이 세탁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 명확하게 적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세탁업 신고·관리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