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작업 하던 근로자 감전사…전기도금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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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오창훈 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전기도금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전기도금업체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척작업을 하던 중국인 근로자 B(36)씨를 전기에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부품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탈지조에 세척제를 넣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지조에 담겨 있던 용액은 인근 히터로부터 누전된 상태였다.
이 용액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