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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뇌물죄 '무죄'…총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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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법원, 박 전 대장에 면죄부
    뇌물 유죄였다면 피선거권 박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및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및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대법원이 지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로써 21대 총선을 준비해 온 박 전 대장은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장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 7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이 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이 중령이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박 전 대장의 피선거권은 박탈될 예정이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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