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 중에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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