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해안가 미등록 토지 90필지 발굴…신규 등록
울산시는 해안변 자연 매립이나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토지가 형성됐으나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일제 조사해 신규 등록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미등록 토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90필지(21만2천431㎡)가 미등록 토지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남구 7필지, 동구 50필지, 울주군 33필지 등이다.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하려면 시가 관련 자료 검토 결과를 구·군에 통지하고, 구·군이 조달청에 지적 공부 신규 등록 대상지를 송부해야 한다.

이어 조달청이 지적측량 결과를 첨부해 구·군에 지적 공부 신규 등록 신청과 권리 보전 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토지를 계속 조사하고 신규 등록해 토지 정보 정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