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
기재위 소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28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근거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년 주기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예타를 시행해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도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연계 사업 시행과 주변지역 개발 등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됐거나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을 설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은 2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