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형사범죄 공동수사·범죄인 인도협정 검토 제안도
황교안, 서면메시지 통해 "北선원 강제북송, 국정조사 관철할 것"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벌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에서다.

김웅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남한에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행을 가로막는 조치가 된다"며 "처벌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처벌받는 탈북민마저 남한 사회가 끌어안고 간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의 경우에만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송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 검증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확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남북한 형사 범죄에 대한 공동 수사 및 남북한 범죄인 인도협정 등에 대한 검토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 최근 북한 선원의 송환을 거론하며 "이번 강제북송은 헌법이 보장한 천부 인권과 기본권,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정책세미나…"北서 저지른 범죄, 처벌 최소화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