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중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정부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회동에서 데이터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법안인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통과가 요원하다. 아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