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사실무근…비위첩보 접수 시 절차대로 이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뤄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직권을 남용해 첩보를 생산했는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를 경찰에 넘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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