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비법령 84건 국무회의 의결…나머지는 내달 개정작업 착수
피후견인 '채용 제한' 사라진다…능력 있으면 업무 가능해져
앞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 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은 질병·노령·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행위 권한 등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나뉜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법, 경비업법 등에서 공인회계사, 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한정후견인을 정하는 식이다.

이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이에 따라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 장비 작업에 나섰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정비 수용 의사를 밝힌 275개 법령 가운데 신속 정비가 가능한 86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4건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총리령·부령 2건은 이달 내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189개 법령에 대한 일괄 정비는 다음 달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