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혐의' 군납업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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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정씨는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리고 2015년께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정씨는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2015년에는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 등을 납품하다 군에 적발되자 정씨가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십 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