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여간 감사를 거부해온 사립유치원 14개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유치원은 작년 하반기 도교육청이 특정감사 계획을 알려오자 '이미 2016년 전후로 도교육청 감사를 받았는데, 다시 감사하는 건 중복·표적 감사'라며 이를 거부했었다.

급기야 일부 유치원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감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이 제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본다는 취지이므로 중복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얼마 전 재판부도 '관할청의 감독 권한이 인정된다'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유치원들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을 포함해 작년 말부터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14개원에 특정감사 착수 계획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애초 감사거부 유치원은 총 19개원이었으나, 이 중 3개원은 폐원했고 2개원은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돼 수사 중이라 재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에 특정감사를 다시 받게 된 유치원 중 4곳은 교육청의 설득 끝에 얼마 전 자발적으로 감사 수감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초 도내 공사립 유치원 1천15개원(공립 단설 70개원 ·사립 945개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248개원의 감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170개원(공립 18개원·사립 152개원)의 감사처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