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안전 우려 누구나 확인 요청" 대구시의회 조례 추진
대구시의회는 최근 전국에서 건축물 철거과정의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은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철거공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 누구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철거공사 현장을 발견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기관이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해 일선 구·군 및 공사현장에 배포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고요인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안전관리 인식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철거공사 안전관리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