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안전 우려 누구나 확인 요청" 대구시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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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은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철거공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 누구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철거공사 현장을 발견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기관이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해 일선 구·군 및 공사현장에 배포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고요인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안전관리 인식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철거공사 안전관리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