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연구 결과를 담은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3호'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4개국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독일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혐오표현을 형사처벌로 광범위하게 규제한다.
영국도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상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극적으로 제재한다.
반면 미국은 주별로 규제법을 제정해 대응하나 혐오표현 규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신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 자율규제가 돋보인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 제정됐지만 혐오표현 처벌 규정이 없다.
보고서는 대학 도서관과 법원 자료실에 배포됐으며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내려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