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가상자산 투명성 높이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국회 정무위 의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동시에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와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증권사 자본건전성 규제 완화한다

      증권사들의 투자 등 영업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적받은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시에도 혁신·벤처기업 투자액...

    2. 2

      내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내년 5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분석 서비스도 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께 출시된다.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로...

    3. 3

      "월세 신용카드로 낸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앞으로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레저보험 등 일정 기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가입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