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 총 68건이다.
먼저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하여 개인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허용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건별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획득할 수 있게 된디.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 부여하는 것이다. 임차인은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가 제공된다.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내 재가입시 청약 의사 확인 의무를 면제한다.
또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도 생긴다.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를 허가한다. 이에 따라 매출전표 매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따라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