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올무·덫·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수렵장 이외에서의 수렵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 등이다.

우선 단속 지역은 수렵장이 개설된 남원과 진안, 장수, 임실과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다.

전북환경청은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밀렵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이나 경찰서, 전북환경청,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고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