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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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영장 발부시 '감찰무마 의혹' 윗선 수사 가속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이 적시되지 않았다.
일단 수뢰액이 특가법 적용 대상인 3천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을 비롯해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현 정부·여당 주요 인사 등이 배후에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이 적시되지 않았다.
일단 수뢰액이 특가법 적용 대상인 3천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을 비롯해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현 정부·여당 주요 인사 등이 배후에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