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공장은 1억5천만원, 상가는 1억원, 재고 자산은 3천만원까지 보험 가입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소상공인 자금, 사업 전환자금, 여성 가장 지원자금, 창업 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험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DB손해·KB손해·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NH농협손해 등 5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