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확대 계획 마련…설치 시 시설개선비 등 인센티브
서울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이 다니게 된 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특수학급 설치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해 21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학급 설치는 법령상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매년 나와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까지 만든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청이 수립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계획상 장애 학생이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사립학교에는 특수학급 설치가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를 선발했다가 장애 학생이 졸업하면 해당 교사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학교 신·증축 시에도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 등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학교만 신·중축 시 특수학급을 마련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시설환경개선비 1억원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비 5천만원,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원(3년간)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는 교육청이 매년 '고교 학급감축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감축 대상'에 놓기로 했다.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학급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으로 강력한 강제수단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161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학급은 유치원 84학급(80개교), 초등학교 729학급(440개교), 중학교 291학급(201개교), 고등학교 256학급(88개교) 등으로 전체 학급 수 대비 2.2~3.9%밖에 안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A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는데 A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면 학교장은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이 가까운 66㎡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장은 학부모 눈치를 보며 공간 부족 등을 핑계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는 노원구 한 자율형공립고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다가 장애 학생 부모가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설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