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산·광명시 "건물 사용 기관이 자체적으로 석면 제거해야" 주민센터·어린이집 등 사용 기관 "사업비 자체 확보하라는 건 비상식적"
발암물질인 석면을 천장 마감재 등으로 사용한 공공기관 건축물들이 석면 제거작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용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석면이 들어간 공공 건축물 중에는 시립 어린이집도 여러 곳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당 건물 사용 기관이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만을 세워 놓은 채 시 차원의 구체적 계획 수립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22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안양시 관내에는 현재 62개 동의 시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이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사용 중이다.
안양시 소유 석면 건축물은 매년 석면 제거작업이 몇동씩 진행되면서 2013년 116곳에 비해 그나마 절반 정도로 감소한 상황이다.
안산시의 경우도 현재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133개에 이르며, 광명시에도 85개의 시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이 여전히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지자체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은 대부분 주민센터, 문화시설, 체육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명시 관내 석면 건축물 중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립어린이집이 9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사용 건축물이 계속 공공건물로 이용되면서 근무 직원은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이용 시민도 석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내부 방침'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이 청사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 석면 제거나 건물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 차원의 구체적인 해소 대책이나 예산 확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동사무소 등 해당 건물 사용 기관들은 "석면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야 하는 데 임시로 이용할만한 장소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해당 기관의 매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석면 제거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소유 석면 사용 공공건축물이 언제 모두 해소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해당 기관별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올해도 9개 건물이 철거되거나 부분적으로 석면이 제거됐다"며 "하지만 나머지 석면 건축물을 언제까지 모두 없앨지에 대한 시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와 광명시 관계자들 역시 "건물 사용 기관에서 예산을 마련해 석면 건축물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석면 건축물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건물 내 근무자는 물론 민원인,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석면 사용 공공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 제거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립 어린이집에 여전히 석면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시민 및 근무자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건물 내 석면 제거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도록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성심당 임산부 패스 창조경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임산부라고 밝힌 A씨는 "케이크 말고 롤케이크 사러가는데 혹시 케이크 필요한 사람 중에 직접 은행동으로 사러 갈 사람 있냐"며 "제가 임산부라 하이패스 가능해 줄은 안 서고 입장하고 따로 계산 줄만 서면 된다"며 동행하는 대가로 2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케이크 필요하신 분 동행해 드린다"며 "병원에 들렀다가 은행동 성심당에 갈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성심당은 이달 23일부터 겨울 시즌 한정 메뉴인 ‘딸기시루’ 케이크 판매를 시작하면서 대기 시간만 4~5시간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한 ‘임산부 프리패스’를 악용한 사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정한 창조경제”, “이러다가 임산부 혜택 없어지겠다”, “돈을 내고 새치기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성심당은 '임산부 프리패스'를 도입했다.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임산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적용된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한 후 신분증과 대조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